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與,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늘리고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4·11 총선 당시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보유 지분이 전체 지분의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인 대주주’에서 ‘보유 지분이 전체 지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대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즉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인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오른다. 과세표준 100억~200억원인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보유 지분이 전체 지분의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인 대주주’에서 ‘보유 지분이 전체 지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대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즉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인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오른다. 과세표준 100억~200억원인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