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 월급 안주는 사장님 `신용거래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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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 시간은 취업&뉴스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경우 대출이 어려워지고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은 필수잖아요. 제재 강도가 좀 센 거 아닌가요?
우선 어떻게 제재가 이뤄지는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자료를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전국은행연합회라는 곳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은 물론 외국은행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단 고용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전국 은행 어디를 가더라도 신용도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도가 낮은 만큼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물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신용제재라는게 사업주에게는 사업의 성패와도 연관이 돼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나라에서 유독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명단을 공표하고 신용상 근로자에게 신용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게 되고 사업주는 건강한 사업주가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로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결국 임금체불이라는 게 근로자와의 신용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신용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임금체불, 저희는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런 조치가 나왔나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임금체불에 대한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동안 임금 체불액과 피해근로자를 집계했는데요. 지난 2007년 임금체불액이 8천400억원, 피해근로자 19만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인 2011년에는 1조900억원, 피해근로자는 28만명에 육박했습니다. 5년간의 수치만 비교해봐도 임금체불이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자는 28만명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속된 체불사업주는 13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신용 제재로 사업상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금체불 청산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1년 전체 임금근로자수가 1740만명이니까 체불 피해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정도 수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무엇보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조치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신용제재와 더불어 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 명단을 공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뤄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달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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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