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가산금리 논란…분류기준·적정수준 놓고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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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은행, 인위적으로 가산금리 높여"
은행 "금융위기후 역마진…어쩔수 없었다"
대출금리 3개월마다 변동
예금만기는 6개월·1년 단위
기준금리 급락시 대출손실 우려
은행 "금융위기후 역마진…어쩔수 없었다"
대출금리 3개월마다 변동
예금만기는 6개월·1년 단위
기준금리 급락시 대출손실 우려
4대 시중은행이 2008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20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발표 이후 가산금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산금리 항목을 놓고 감사원과 은행의 분류기준이 다른 데다 적정한 가산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24일 감사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부문 가산금리는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평균 1.73%에서 이후 2.5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기업부문은 1.78%에서 2.71%로 올랐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연 5.25%에서 3.25%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6.03%에서 2.42%로 각각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는데 은행이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높였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금융시장 상황,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변동 주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A은행 관계자는 “가계부문의 경우 대출금리는 늦어도 3개월, 평균 1개월이면 바뀌는데 예금은 만기가 6개월, 12개월이 대부분이어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역마진이 발생했다”며 “어쩔 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8년 8월 CD연동 대출금리는 연 7% 수준이었고 이 중 가산금리는 100bp(1bp=0.01%포인트) 정도였다. 이후 CD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대출금리는 연 3.4%로 떨어졌다. 반면 당시 예금금리는 평균 연 5% 수준에 달해 은행으로서는 역마진이 생겼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CD금리가 연 2.42%로 낮아졌으면 가산금리도 그대로 100bp를 유지해 대출금리가 연 3.4%대로 떨어져야 하는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180bp로 올려 이익을 더 챙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위기 전과 이후의 신용리스크와 경기상황 등이 다른 만큼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 전에는 은행 간 과당경쟁이 벌어져 가산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며 “이후 신용리스크가 커진 데다 은행에 대해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주문이 커지면서 가산금리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을 놓고도 금융당국과 은행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를 제외하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모든 항목을 가산금리로 분류한다. 금감원이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항목은 리스크 프리미엄 등 9가지 정도다.
은행들은 이들 항목 중 실질적으로 가산금리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이익과 전결금리 두 가지뿐이라고 강조한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C은행 관계자는 “목표이익의 경우 경기상황과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을 수 없다”며 “전결금리도 가산금리를 붙이는 사례보다 오히려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D은행의 한 임원은 “감사원의 지적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보다 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합리화하려는 꿰맞추기식 추정일 뿐 은행들이 실제로 횡포를 부려 20조원의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시한 20조4000억원에는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얻은 이자이익과 정당한 인상요인이 있는 이자이익이 혼재하고 있다”며 “이 금액 전체가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