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조례 졸속 개정" 체인스토어協, 재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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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주시 상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를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강제휴무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휴업을 강제했다”며 새 조례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법원의 집행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속속 조례 개정에 착수하자 유통업체들이 추가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주시와 청주시는 법원이 문제 삼은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한 새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난 19~20일 업체들에 통보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들이 월 2회 의무휴업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 조례를 통과시킨 지역이며, 청주도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곳이다.
전주시와 청주시의 처분과 관련, 협회 측은 준법 차원에서 일단 22일 휴무에는 응했지만 조례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된 만큼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었고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 부평·남구, 강원 속초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어 유통업체들이 ‘2라운드’ 소송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강제휴무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휴업을 강제했다”며 새 조례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법원의 집행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속속 조례 개정에 착수하자 유통업체들이 추가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주시와 청주시는 법원이 문제 삼은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한 새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난 19~20일 업체들에 통보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들이 월 2회 의무휴업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 조례를 통과시킨 지역이며, 청주도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곳이다.
전주시와 청주시의 처분과 관련, 협회 측은 준법 차원에서 일단 22일 휴무에는 응했지만 조례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된 만큼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었고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 부평·남구, 강원 속초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어 유통업체들이 ‘2라운드’ 소송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