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초등학생인 이복 여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로 이모씨(31)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일 오전8시40분께 서울 독산동에서 등교하는 자신의 이복동생 이모양(11)에게 “학교에 데려가주겠다”며 접근해 납치한 뒤 의붓어머니 이모씨(44)에게 협박문자 등을 보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와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이혼한 전처에게 아들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아버지 이모씨(53)에게 송금받은 3400만원 중 400만원을 서울 오류동에서 인출한 뒤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돈을 더 보낼 것을 요구하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군부대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납치된 이복동생은 손발이 묶여있었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며 “이씨가 여자친구의 차량을 이용했으면서도 범행은 혼자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h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