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70)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에게 지난 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차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1억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로부터도 2010~2011년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각각 3000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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