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법정관리 기업인 범양건영에 대해 19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범양건영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 만료일이 지나고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