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사진)가 19일 일자리 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혁명’ 정책 발표회에서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 법에 근거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도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구직 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근로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근로시간 감축(연 2193시간→2000시간)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근로감독관 증원 △다단계 하도급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규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상향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사회서비스 35만개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산업 획기적 육성 등의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의 모든 성적표를 일자리로 공개하는 등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