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에서 학생들에게 무더기로 F학점을 준 공과대 모 교수가 해임처분됐다.

인천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교수 최종 임용권자인 인천시에 의결 사항을 전달했다.

시도 해임 처분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학은 지난 17일 해당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교수가 이같은 이유로 해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교수는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전공과목을 들은 학생 44명 가운데 77%인 34명에게 F학점을 줬다.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8개월에 걸쳐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학교는 교수에게 학생 성적 관리과 학교 생활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임을 결정했다.

교수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가 결정된 뒤 한 달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