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취득 시험, 2013년 행정안정부 주관 제1회 시행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 자격증 취득’ 시험이 2013년 행정안전부주관으로 제1회 시행 된다.

그동안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편성 논란이 있어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 한 일반인도 자격을 취득하여 행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사제도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196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업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사의 업무는 최근 행정업무가 간소화 되어도 절차 행정의 변화로 일반인이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기에 필요한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에듀다올교육원 관계자는 “20~30대는 비롯하여 중장년층 등이 이번 1회 시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험에 대한 정보력이 중요하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주로 다뤄지는 등 시험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관건이다”라고 전했다.

㈜에듀다올교육원에서는 교재 및 인터넷강의를 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출퇴근 2시간 정도만 활용하여 강의를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충분히 가능하며, 자가용 운행 시 2회 이상 반복하여 들으면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강의도중 따로 메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핵심 포인트만 뽑아 볼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하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 지름길이 될 것이다.

현재 특별반을 ‘30.27.90’이라는 슬로건으로 30명 모집 27명(90%) 이상 합격목표를 예정으로 선착순으로 한정 모집하고 있다.

(주)에듀다올 교육원 대표전화 02-927-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