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DBS은행 서울지점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금융투자업 업무 변경을 인가했다. DBS은행 서울지점은 국채·지방채·특수채의 투자매매업과 주권 외 기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변경 인가를 승인받았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장내파생상품 관련 투자중개업 변경 예비 인가를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