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렌터카 주의보…自車보험에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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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렌터카 소비자 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31.3%(674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가 된 경우 렌터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전체의 28.3%(611건), 렌터카 업체가 렌털 요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20.3%(483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피서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서 작성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처리 때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렌터카 소비자 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31.3%(674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가 된 경우 렌터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전체의 28.3%(611건), 렌터카 업체가 렌털 요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20.3%(483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피서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서 작성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처리 때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