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턴키 심의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와 평가위원간 접촉을 금지하는 현행 심의 방식이 오히려 음성적인 로비를 부추긴다고 보고 온라인 심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자료 일체가 온라인에 등록되고, 평가위원과 업체측은 온라인 상에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백상아리의 기습! 서핑하던 청년 순식간에… ㆍ`왼손잡이의 비애` 해외누리꾼 눈길 ㆍ`참 쉽죠?` 쇼핑백으로 캥거루 잡기 영상 눈길 ㆍ"이 옷이 그렇게 이상해?" 미스월드 호주 의상 비난 일색 ㆍ송다은 매너손에 이지혜 굴욕 “꼭 제모하고 오겠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