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우리사주조합은 18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경영약정 위반(이사선임의무 불이행)과 주주권 침해에 의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노조 측은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은 2005년 골든브리투자증권을 인수할 때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브릿지증권지부와 '공동인수와 경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해놓고 지난달 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실상 파기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약정서에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사업 영역 확대, 직원의 복지증진 및 고용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 측은 "지난달 주총에서 회사는 지분 3.76%를 가진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주총장 입장을 방해하고, 회의장 촬영 및 녹음을 제지하는 등 사실상 비밀 주총, 비공개 주총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주총에서 회사는 공동경영약정에 명시된 우리사주조합 추천이사를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회사가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을 존중하고 공동경영약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