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라면값 담합 혐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오늘(17일)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라면 업체 4곳에 대해 2001년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1천35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백상아리의 기습! 서핑하던 청년 순식간에… ㆍ`왼손잡이의 비애` 해외누리꾼 눈길 ㆍ`평범한 소개팅은 지루해` 美 잡초뽑기 소개팅 등장 ㆍ"이 옷이 그렇게 이상해?" 미스월드 호주 의상 비난 일색 ㆍ송다은 매너손에 이지혜 굴욕 “꼭 제모하고 오겠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