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7일 당 산하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이종훈 의원이 이번주 내로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며 “이에 더해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벌의 순환출자구조와 관련, 원천적인 금지는 재벌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허용하되 순환출자로 인해 부풀려진 의결권은 제한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16일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