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제도 신청 절차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무역조정지원제는 제조·서비스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을 때 융자,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실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기준은 현행 6개월간 매출이나 생산량이 20% 감소한 기업에서 10% 감소한 기업으로 완화된다.

또 지원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6개월간 매출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했다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1인 사업주도 전직 지원 등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받는다.

지원 신청서류도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직원 고용 규모를 감안해 피해 발생 이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역조정지원 법률은 2008년 제정됐지만 엄격한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받은 기업은 7개사(융자금 2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