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준공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노래방 상가 등 인명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주 중 공포·시행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준공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점검,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동안의 정기점검은 세부규정 미비와 행정력 부족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가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 등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 피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