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부실 계약서 내민 3대 백화점ㆍ대형마트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실한 계약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신세계·현대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가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4900여 개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와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백화점은 중소납품업체와 특약매입 계약 체결 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장려금)율(정상/행사)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등이 공란인 계약서를 사용했다.
3개 대형마트는 중소납품업체와 대부분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일반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 핵심적인 내용인 부속 합의서(장려금율 지급조건, 판촉사원 파견합의서, 판촉비용 합의서, 반품합의서 등)는 납품업체의 명판 및 인감이 찍힌 공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
다만 해외 유명브랜드사와의 계약서에서는 △거래형태 △대금지급조건 및 기간 △매장별 판촉사원 파견 △판매규모별 판매수수료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대해 그때그때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명판과 직인이 찍힌 공(空)계약서를 미리 받아 두거나, 사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이같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며 "우선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백화점의 경우 대부분 '특약매입'이며,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형태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신세계·현대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가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4900여 개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와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백화점은 중소납품업체와 특약매입 계약 체결 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장려금)율(정상/행사)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등이 공란인 계약서를 사용했다.
3개 대형마트는 중소납품업체와 대부분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일반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 핵심적인 내용인 부속 합의서(장려금율 지급조건, 판촉사원 파견합의서, 판촉비용 합의서, 반품합의서 등)는 납품업체의 명판 및 인감이 찍힌 공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
다만 해외 유명브랜드사와의 계약서에서는 △거래형태 △대금지급조건 및 기간 △매장별 판촉사원 파견 △판매규모별 판매수수료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대해 그때그때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명판과 직인이 찍힌 공(空)계약서를 미리 받아 두거나, 사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이같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며 "우선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백화점의 경우 대부분 '특약매입'이며,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형태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