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36개 저유소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정유사 상표 종목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거래 종료 시간을 오후 4시에서 5시로 늦추기로 했다. 또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나 팩스로 주문을 넣으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