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은 16일 부실 최소화를 위해 자사주 60만1603주를 장내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다.

회사측은 "처분방법은 장내처분으로 전량 매각하지 못할 경우 장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양현도 기자 yhd0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