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종부세 대못' 결국 못 뽑는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의 ‘대못’으로 불리던 종부세를 없애겠다던 정부의 목표는 임기 내 달성이 어렵게 됐다. 대신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놓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기는 힘들 것 같다”며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제는 폐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지연시켰다. 현재 종부세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지만 세수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나눠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 재산세를 걷는 지자체가 통합세를 모두 가져갈 게 분명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교부금 상실에 따른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매년 종부세가 걷히는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종부세 수입은 2007년 2조7671억원이었지만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로 2009년 1조2071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데 이어 2010년엔 1조289억원, 작년엔 1조1019억원에 그쳤다.

재정부는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에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해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애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이상 투기적 거래가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