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지만 정작 학교 운동장은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간단체 등과 함께 학교 내 차량 출입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헤이룽장 펑황산에서 또 UFO 출현 ㆍ자궁안 태아 얼굴이 완성되는 과정 영상 공개 ㆍ세계 최장거리 주행차, 내년까지 480만km 생생영상 ㆍ간루루 굴욕, 킬힐 신고 노래부르다 삐긋 `속 다보여` ㆍ박진희, 아찔한 착시 드레스 `얼핏보면 19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