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9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디자인 비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7.7(7.7인치)과 8.9, 10.1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갤럭시탭 7.7, 8.9, 10.1이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이 재판에서 ‘갤럭시탭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반대소송을 곧바로 제기했고 영국 법원은 두 소송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을 맡은 영국 법원의 콜린 브리스 판사는 “소비자들이 두 회사의 태블릿PC를 혼동할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브리스 판사는 “갤럭시탭에는 애플 태블릿PC의 절제되고 극단적인 단순함이 없다”며 “갤럭시탭은 아이패드만큼 멋지지 않다”고 덧붙였다.
갤럭시탭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법원의 조치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법원은 애플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으니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8월 독일 법원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가 금지되자 문제가 된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내놓는 방법으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