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상품 갱신주기도 짧아지고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 역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늘려 보장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분을 뺀 진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2009년 9월 이후 팔린 상품의 보장 범위는 90%(자기부담금 10%)다. 당국은 앞으로 팔리는 상품의 보장 범위를 80%로 낮추는 방안과 자기공명영상장치(MRI)처럼 불필요한 고가 진료가 잦은 항목만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상품 갱신주기를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위험률(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오르는 폭은 매년 최고 25%에서 10% 안팎의 한도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3년에 걸친 위험률 인상 한도는 최고 1.95배에서 1.33배로 낮아진다. 위험률은 보험료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리스크관리학회 및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께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