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나부자 씨는 아들 나다운 씨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자 본인 소유의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부모의 건물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

○임대인은 부가세와 소득세 내야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빌려주는 경우 임대해 주는 사람은 임차인에게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처럼 특수관계인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특수관계자란 친족(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 간에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올 6월30일 이전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 7월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임대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아버지 나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월세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때 월세를 시가로 받은 것으로 계산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월세 시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아버지 나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아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건물 부분의 12개월치 임대료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무상사용이익이 1억 이상이면 증여세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는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기준시가 × 연간사용요율 2%)을 ‘1+이자율 10%’로 나눈 금액의 5년간 합계액으로 하고 있다. 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처럼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소유의 건물을 회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적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