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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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항소했다.
동국대는 지난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에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는 "소송을 완전히 기각한 1심 판결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 주고 나서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불거지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 학위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탓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의 터커 멜란컨 판사는 지난달 8일 재판에서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적다"는 이유로 동국대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동국대는 지난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에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는 "소송을 완전히 기각한 1심 판결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 주고 나서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불거지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 학위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탓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의 터커 멜란컨 판사는 지난달 8일 재판에서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적다"는 이유로 동국대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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