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노수희 씨·범민련 간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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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68)의 무단방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은 6일 노씨와 범민련 간부 원모씨(39)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혐의를, 원씨는 범민련 간부로서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노씨가 북한에서 귀환한 5일 노씨와 원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범민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노씨의 경우 잠입·탈출 등을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직 차원에서 범민련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북한과 연관돼 있는지 등이 앞으로 조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범민련 내 서열 2위인 원씨가 조직 차원에서 방북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씨는 당국의 조사에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뒤 104일 만인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노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혐의를, 원씨는 범민련 간부로서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노씨가 북한에서 귀환한 5일 노씨와 원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범민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노씨의 경우 잠입·탈출 등을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직 차원에서 범민련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북한과 연관돼 있는지 등이 앞으로 조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범민련 내 서열 2위인 원씨가 조직 차원에서 방북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씨는 당국의 조사에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뒤 104일 만인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