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7개 계열사가 SK씨앤씨와 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씨앤씨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분야 일감몰아주기를 적발 및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씨앤씨를 부당지원한 SK그룹 계열사는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사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씨앤씨와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IT 아웃소싱 계약ㆍ이하 OS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씨앤씨에 총 1조7714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인건비는 9756억원에 달했다.

SK 7개 계열사들이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것이다. 2008년 이후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지만 이들 업체는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줬다. 다른 SI업체가 거래한 단가에 비해서도 약 11~59% 높았다.

또 SK텔레콤의 경우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했다. 이 업체는 SK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량할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K 계열사들과 SK씨앤씨의 OS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져 SK씨앤씨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경쟁입찰 등을 실시하지 않고, SK씨앤씨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했다.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의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씨앤씨와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

SK씨앤씨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55%(지난해 7월 기준으로 최태원 44.5%, 최기원 10.5%)인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회사다.

한편 SK씨앤씨 임직원들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폐기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2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 내부시장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거래하던 SI업계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