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중단속…이달중 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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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휴가철인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주요 휴양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농도와 음주 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1~2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벌금형이다. 0.2% 이상이면 1~3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벌금형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1~2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벌금형이다. 0.2% 이상이면 1~3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벌금형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