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등 치킨집 80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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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영업권 보호
피자집은 1500m 이내 제한
업계 "현실 무시한 조치" 반발
피자집은 1500m 이내 제한
업계 "현실 무시한 조치" 반발
앞으로 BBQ나 페리카나와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점은 같은 브랜드 영업점 간 간격이 800m 이상인 곳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 피자 프랜차이즈점은 영업점 간 거리가 1500m로 제한된다. 또 치킨과 피자 두 업종의 매장 리뉴얼 주기도 7년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치킨·피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5일 발표했다. 신설된 모범거래기준은 BBQ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에 적용된다. 가맹점 수 1000개 이상 혹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모범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공정위의 강력한 행정력을 감안할 때 해당 업체들에는 법률에 가까운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치킨 가맹본부들은 기존 점포들로부터 반경 800m 이내의 지역에 신규 점포를 낼 수 없지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000가구 아파트단지,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될 경우 거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또 BBQ와 BHC처럼 계열 관계의 브랜드 간에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영업권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BBQ 매장 인근에 BHC가 생겨 BBQ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손실을 입은 BBQ의 가맹본부인 제너시스BBQ가 해당 점주에게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자 업종의 제한거리는 1500m로 설정했다. 피자의 경우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두 업종 모두 배달 위주로 매출을 올린다는 점을 감안해 가맹본부가 매장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을 요구할 수 있는 주기도 7년으로 제한했다. 매장 방문 고객으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는 가맹점의 경우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앞당겼다. 리뉴얼 비용의 20~40%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치킨 가맹업계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처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라도 차선이 많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아예 다른 상권으로 분류된다”며 “일괄적인 거리기준을 정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자헛은 공정위가 정한 모범거래기준 요건에 해당됐지만 적용 대상에선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점, 관련 민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신영/윤희은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치킨·피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5일 발표했다. 신설된 모범거래기준은 BBQ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에 적용된다. 가맹점 수 1000개 이상 혹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모범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공정위의 강력한 행정력을 감안할 때 해당 업체들에는 법률에 가까운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치킨 가맹본부들은 기존 점포들로부터 반경 800m 이내의 지역에 신규 점포를 낼 수 없지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000가구 아파트단지,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될 경우 거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또 BBQ와 BHC처럼 계열 관계의 브랜드 간에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영업권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BBQ 매장 인근에 BHC가 생겨 BBQ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손실을 입은 BBQ의 가맹본부인 제너시스BBQ가 해당 점주에게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자 업종의 제한거리는 1500m로 설정했다. 피자의 경우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두 업종 모두 배달 위주로 매출을 올린다는 점을 감안해 가맹본부가 매장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을 요구할 수 있는 주기도 7년으로 제한했다. 매장 방문 고객으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는 가맹점의 경우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앞당겼다. 리뉴얼 비용의 20~40%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치킨 가맹업계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처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라도 차선이 많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아예 다른 상권으로 분류된다”며 “일괄적인 거리기준을 정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자헛은 공정위가 정한 모범거래기준 요건에 해당됐지만 적용 대상에선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점, 관련 민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신영/윤희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