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 집행유예 요청을 기각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PC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로 애플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삼성전자는 집행정지 요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달 29일 구글과 함께 제작한 ‘레퍼런스(기준)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