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김승태 안양대(학교법인 우일학원)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학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양대 설립자의 아들인 김 총장은 2010년 10월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조달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소재 토지 2만7000여㎡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한 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김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안양대는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도 교수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 공채에서는 기초심사 17위로 탈락한 사람을 특채했으며 어문 계열 탈락자 1명도 임용했다.

2009년 전기 졸업자 사정에서 외국어 기준 미달자 구제를 위한 추가시험 실시와 미달자 158명에 대한 졸업자 처리, 2009~2011학년도 출석 미달자 5명에게 성적 부여 등 학사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안양대는 2009년부터 교내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31건(21억여원)을 20개 무면허 업체와, 15건(32억여원)을 7개 부적격 업체와 각각 계약하기도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