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세금환급 요구를 거부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로 사안이 확전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천900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초 론스타는 외환은행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라는 점과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들며 국세청에 세금환급 경정청구를 낸 바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론스타의 세금환급 문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로 넘어가 2차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약 정부와 론스타간 협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11월 말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립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호주 女강도, 뻔뻔하게 웃으며 도둑질…추적 중 생생영상 ㆍ눈에서 12.5cm 기생충 빼낸 인도男 생생영상 ㆍ좀비의 공격?…중국서 `엽기범죄` 발생 ㆍ박진영 민효린 타이타닉 나쁜손, 허리에서 가슴으로 점점… ‘19금’ ㆍ개그맨 윤석주 글레몬녀 이미정 백허그, 섹시펫 비공개 화보컷 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