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7.02 18:35
수정2012.07.03 09:02
[김윤석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야기] 흰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아간다면...‘황혼 이혼과 부동산 절세전략’
얼마 전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65세의 김모씨는 성격적인 차이 등으로 30여년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노후에라도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우자인 이모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데, 이모씨는 위자료를 청구한 김모씨에게 현금대신 부동산시장이 악화되어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상가를 대신 주겠다는 얘기를 하였다. 이 말에 화가 난 김모씨는 이모씨에게 나중에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달라고 다시 요구를 하였다.
왜 김모씨는 이모씨에게 상가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걸까?
현행 소득세법상 이혼시 위자료를 상가 등의 부동산으로 변제를 해주게 되면 민법상 대물변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혹, 이 점을 생각한 김모씨는 이모씨가 밉지만 마지막 애정의 표시를 한 것은 아닐런지....
그럼 위 사례의 경우처럼 황혼 이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절세방법은 없을 까?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신청을 해두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을 공동으로 나누어 갖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양도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있어서도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기본세율에서 2%를 차감한 만큼 만 취득세 부담을 하게 됨으로 취득세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혼하면 속된 말로 홧김에 이혼이라는 말이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젊은 부부보다는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나의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로의 부부의 연을 맺어 흰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라는 옛말처럼 소중한 부부의 연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아닐 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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