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예금 가입하면 원칙상 증여
일반적으로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현금증여계약서 사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경우 증여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증여시기 및 증여 여부를 과세당국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다면 국세청이 상증법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토록 돼 있다.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다. 따라서 입금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자녀를 수증자로 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금융실명제법상 단순 차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돈을 중도 또는 만기에 인출해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입금한 것 자체가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입증해야 입금시점에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한 때마다 증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한 금액을 부모가 내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 그 약정사실을 최초 불입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받을 돈을 모두 합쳐 평가한 금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여부에 따라 시기 및 평가액 달라져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자녀 명의로 예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해 돈을 넣은 경우 자녀의 증여세 신고 여부에 따라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진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금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며, 입금한 원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자녀가 예금 또는 펀드 계좌에서 돈을 꺼내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원금과 이자 또는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증권계좌를 열고 주식거래를 한다면 자녀는 단순히 계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주식거래를 하기 위한 계좌개설, 주식거래내역 수신처, 거래대금 은행입출금 계좌 등을 부모로 해 부모가 실제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예적금 펀드 증권계좌 등을 만들고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상의 차명거래 및 상증법상의 증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미래 자금원을 마련해 주려는 목적이 있다면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