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모범기준의 경우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공정위가 제시한 기본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독립 중소기업과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설비, 공사, 광고 발주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그룹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호주 동물원서 동물 발자국 찍기 행사 ㆍ`자동차도 아닌 것이…` 보드 타고 `시속 130km` ㆍ`결혼 전 살빼야 하는 이유` 美 황당 사고 생생영상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한여름 밤의 유혹` ㆍ`품절녀` 이파니가 추천한 더위 이길 방법은? `보기만해도 아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