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낼 때 사용되는 ‘가쓰오부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체 대왕이 제조한 ‘가쓰오부시’ 와 ‘훈연 고등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구운 고기나 탄 음식에서 발견되는데, 가쓰오부시 제조 과정에서 훈연할 때 발생한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으며, 제품을 제조·유통 판매한 2개 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