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설치된다. 또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같은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고령화·기후변화 등 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면도로가 정비된다.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 도시지역 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토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다른 시설과 함께 설치할 때 전체 시설면적과 종류만 정하고 내부 변경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건축할 때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 디자인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녹색기준도 마련된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물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유원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시설로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테니스장 등을 추가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경관 보행 안전 기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전국 3600여개의 공공청사와 6000여 복지시설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