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6.25 17:11
수정2012.06.26 09:36
서울시가 주택가의 소규모 땅을 ‘공영(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올해 150면을 조성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토지주는 한 달 기준 면당 4만~5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얻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