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서 발급하면 세금 감면…정부, FTA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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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제10차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30만원인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2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향 조정 방침만 확정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일단 한도를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 수출기업 대부분이 비용 부담과 함께 기업 영업비밀 공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확인서 발급 우수 기업을 선정, 수입품 관세 조사 때 현장검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제출서류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의 온라인 원산지 증명 시스템인 ‘FTA-PASS’ 또는 ‘FTA-KOREA’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중소기업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정부는 우선 현행 30만원인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2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향 조정 방침만 확정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일단 한도를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 수출기업 대부분이 비용 부담과 함께 기업 영업비밀 공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확인서 발급 우수 기업을 선정, 수입품 관세 조사 때 현장검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제출서류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의 온라인 원산지 증명 시스템인 ‘FTA-PASS’ 또는 ‘FTA-KOREA’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중소기업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