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옵션쇼크' 사태 때 8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던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1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자본금 확충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인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되나,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1월 옵션쇼크 사태 때 8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돼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