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디아블로3 환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게임 접속 장애로 논란이 됐던 ‘디아블로3’ 일부 사용자들에 대해 환불 조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40레벨 이하’인 캐릭터를 보유한 이용자 중 게임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액인 5만5000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디아블로3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받는다. 돈을 돌려받은 이용자의 디아블로3 기록은 모두 삭제된다.
블리자드는 또 21일 오전 5시부터 디아블로3 구입 후 14일 이내 20레벨이 넘지 않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이와 함께 최근 블리자드3 서버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달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2:자유의 날개’ 30일 이용권을 준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는 “디아블로3 이용량이 서버 증설 및 최적화 속도를 초과해 이용자들이 긴 기간 동안 불안정한 서비스를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40레벨 이하’인 캐릭터를 보유한 이용자 중 게임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액인 5만5000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디아블로3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받는다. 돈을 돌려받은 이용자의 디아블로3 기록은 모두 삭제된다.
블리자드는 또 21일 오전 5시부터 디아블로3 구입 후 14일 이내 20레벨이 넘지 않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이와 함께 최근 블리자드3 서버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달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2:자유의 날개’ 30일 이용권을 준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는 “디아블로3 이용량이 서버 증설 및 최적화 속도를 초과해 이용자들이 긴 기간 동안 불안정한 서비스를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