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5년만에 결국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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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9월부터 모든 분양주택에 전면 적용돼온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18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상한제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 예외없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통해 공공택지의 85㎡ 이하 중소형주택 등을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등도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30일까지 의견을 받아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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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기자 jw8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