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일가 사이에 분쟁 원인이 됐던 오양수산 창업주의 차명 재산이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김성수 오양수산 창업주의 장남인 김명환 전 부회장(사진)은 차남 철환씨를 상대로 9억8000여만원 상당을 손해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원인은 창업주가 생전 자식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 재산이다. 김 전 부회장은 “창업주가 철환씨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재산을 철환씨가 소진했다”며 “창업주가 사망한 2007년 6월 이후 철환씨가 인출한 차명 재산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15분의 2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창업주의 부인 최모씨 및 철환씨가 포함된 창업주의 자녀 5명이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맞소송’ 성격으로 해석된다. 최씨 등은 2010년 3월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창업주가 김 전 부회장 명의로 이전해둔 재산을 양도하고, 김 전 부회장이 인출한 원금과 이자 등을 돌려달라”며 채권양도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창업주가 생전 1000억원대 재산을 자신 및 장남, 차남 등의 명의로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3억원 상당이 예치된 예금통장의 상속분에 따른 양도 및 창업주 사망 전후로 김 전 부회장이 인출한 원금·이자 중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창업주 생전에는 창업주가 관여해 김 전 부회장 명의 계좌에서 원금, 이자 등을 인출했을 것이라 판단해 창업주 사후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하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씨 등은 2010년 4월 역시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김 전 부회장 명의 차명계좌에서 창업주 생전인 2003~2007년 사이 인출한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창업주가 인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1969년 설립된 오양수산은 2007년 사조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