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전 중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현행 3만원인 범칙금을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계기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