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A씨는 3년 전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450만원에 대한 납부 방식을 리볼빙으로 바꾸기로 했다. 수수료를 내면 상환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어서다. A씨는 그간 리볼빙 방식으로 매달 원금 및 수수료를 갚아 나갔다.

그러나 3년 뒤 다 갚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카드사에 문의해 보고 깜짝 놀랐다. 미결제 잔액이 300만원에 이르러서다. 나중에야 연리 30%에 육박하는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미결제 잔액 모두를 감면해달라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A씨와 같은 민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100여건에 불과했던 리볼빙 서비스 관련 금감원 민원은 지난해 240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선 1분기에만 100건을 넘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고객 및 이용 잔액 규모도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말 273만명이었던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난해 290만명으로 6.2% 증가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잔액도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10.9% 늘었다.

급기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14일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첫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보호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거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사들이 운용하는 리볼빙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 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리볼빙 서비스(씨티·우리·신한·하나SK 등) 및 자유결제 서비스(현대·삼성·롯데 등), 페이플랜(국민), 이지페이(SC), 회전결제(농협) 등으로 불린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금서비스 등 이용 내용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평가 시 부정적인 등급을 받을 위험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원 설명 부족, 본인 동의가 없는 가입 등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사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