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처장 문정숙)는 신용카드 이용고객의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첫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소처는 리볼빙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실질적인 대출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소처는 또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고 신용상태 악화시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 중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볼빙서비스란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뉴요커, 세계 최초 트림 챔피언십 우승…엽기 영상 ㆍ쓰나미에 떠내려간 日농구공, 알래스카에서 집으로 생생영상 ㆍ`엄마가 밥을 안줘` 16세 소녀 체중이 `10kg` ㆍ급래머? 갑작스러운 글래머 스타들 ㆍ김유미 과거 섹시 봉춤, “미친 듯이 췄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