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로 고수익" 353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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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사수신업체 대표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2일 태양광 발전사업과 부실채권사업(NPL), 섬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3592명으로부터 685억원을 받아 이 중 3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A사 대표 명모씨(52)를 구속하고 박모씨(33) 등 임직원 15명을 입건했다.
명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치동에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 상담을 하러 온 이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연 20%의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685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태양광 발전소 두 곳에서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과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 되파는 채권추심업, 남해의 한 무인도에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차려놓고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명씨 등은 또 앞서 투자한 이들에게 다음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내는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금 중 353억원을 빼돌렸고, 명씨는 30여억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명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치동에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 상담을 하러 온 이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연 20%의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685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태양광 발전소 두 곳에서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과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 되파는 채권추심업, 남해의 한 무인도에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차려놓고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명씨 등은 또 앞서 투자한 이들에게 다음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내는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금 중 353억원을 빼돌렸고, 명씨는 30여억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