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기업형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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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게임의 비정상적 거래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화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자동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획득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오락실용 게임)은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로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했다.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다. 2007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나오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이번 개정안은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화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자동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획득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오락실용 게임)은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로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했다.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다. 2007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나오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